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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eungpyeong’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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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봄 경부터 자신이 임차하여 경작을 하려던 토지를 관할관청의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덮어 지대를 높이는 행위를 무단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에 흙을 덮어 지대를 높이게 되면 자신의 토지는 배수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지만 주위의 타인 소유의 토지들은 배수가 안되고 물이 토지에 고이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한 선량한 사람으로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 관할관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토지의 임차인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지만 이후 형사재판을 받게되자 자신은 토지의 임차인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이 아닌데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을 부인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조사 되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주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흙을 덮는 공사를 한 공사업자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변론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이를 부인하고 자백내용에 반대되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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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업무상 횡령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6년경부터 2025년도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의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각종 비용처리 및 업무용 차량 사용비용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중 일부분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을 어긴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땀 흘려 일하여 성장시킨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서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시선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소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보고하였고 회사에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 갑작스럽게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한 상황에서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허락을 받은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 바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법인카드 사용 당시 영수증 처리를 모두 한 자료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러한 영수증 처리 내역에 대해서 고소인 회사가 10년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를 잘 대응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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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간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여름 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랜덤 채팅 어플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광고성 글을 올린 후 급전이 필요한 여성이 연락을 해오자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을 하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와 함께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금전적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여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처음 만난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매우 불리하게 판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물적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강간사건의 특성상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간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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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 해임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4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청장이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동료 경찰등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동료의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이 있었다고 해임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원고의 동료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경찰공무원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행동인 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판단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원고 경찰관의 행동들 모두 해임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은 재판에서 나온 변명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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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가을 경 유흥주점을 찾아 접대부가 없어서 여성 가게 매니저와 술을 마시다가 가세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다 마신 다음 술값에 대하여 가게 매니저와 분쟁이 생겼고 가게 매니저는 갑자기 자신을 왜 강간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후 여성 가게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은은 이에 강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1심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1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잠시 안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곧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의뢰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서 2심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 가게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여성 가게 매니저는 장시간동안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두사람간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과정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공판이 새롭게 열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측은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너무 쉽게 배척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의 유죄를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을 유지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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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 고소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 고소인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쳐 사진을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성범죄자 혐의를 벗어났지만 상대방 고소인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를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고소인과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여러건의 소송전을 치루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도 패소를 하게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형사전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이 불리해진 사건을 중간에 투입되어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문직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 이었는 바 만약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기타 추가적인 형사소송이 제기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반드시 무죄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고소인은 끊임없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피해자라는 이름아래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서 재판이 장시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무려 5명의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수사업무 및 기소업무를 담당하였을 만큼 검찰에서 법리검토를 장시간 철저히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 여름경 발생한 이후 본 변호인이 2023년경 수임하여 처음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무려 3년의 시간이 흐른뒤 1심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찰과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의뢰인의 정당행위 내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한채 오로지 법령의 글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의뢰인에게 적용하여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개별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되고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이 사건 기소가 무리한 기소이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경찰과 검찰이 장시간의 법리검토 끝에 기소를 하더라도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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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 - 해임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3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해임이 되어 연금 수령등을 하지 못하고 정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해임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피고의 비위행위가 불건전 이성교제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근무태만,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지시, 다른 수사관에 대한 사건개입시도 등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지시 위반, 사건수사비 지행지침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상대방 경찰관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갑질에 대한 최초 신고자인 부하직원이 원고 경찰관에 대하여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으로 신고를 한 당사자인바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는 원고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해당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였고, 원고 경찰관의 행동을은 모두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해임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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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스토킹 주거침입 - 소년 4호 처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겨울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 하는 것을 따라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행위를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총 4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남성이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혼자 있었던 여성이었는바 피해여성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여서 소년부 사건이 아닌 일반형사 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를 피해자 2명에게 저질렀고 피해자 2명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을 소년 재판으로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은 소년재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재판부의 선고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실질적 피해가 없는 4호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에서 4호 처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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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스토킹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년경 약 1년의 기간동안 비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내용의 장난전화를 10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큰 공포심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처벌의 강화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는 바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을 경우 앞으로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의 지인이었는 바 그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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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징역9년 전과다수 동종성범죄 - 구속영장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봄 경 자신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이 데뷔를 위하여 각종 준비작업을 함께 진행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소계약 해지 통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여배우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고소장 또한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여배우 2명이 동시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만으로도 피해자 2명이 동시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배척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2년에 징역 4년 2018년에 징역 5년의 2번에 달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전과까지 있는 바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진술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와 전과사항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또다시 장기간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와 의뢰인간의 대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징역 9년에 달하는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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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동학대살해 - 무혐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겨울 경 인천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중 출산을 위하여 잠시 형 집행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계부와 함께 지내며 출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약 1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남편과 함께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인천으로 잠시 여행을 오게 되었고 자신들이 투숙한 모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의뢰인은 바로 구속이 되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아동사망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할 만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었고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모텔에서 잠을 재우면서 부주의하게 아이들 돌본 것은 있지만 아이를 살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는 2주일내에 수차례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조사 자체가 진전이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저 의뢰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살인범이라는 판결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연일 이루어지는 검찰조사에 입회하기 위하여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의뢰인과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히 상담을 하였고 또한 검찰조사에 입회하여서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하는 것에 억울함이 없도록 몇시간 동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도와주며 검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분석에 착수하여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의뢰인에 대한 접견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차례 의뢰인을 만나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개인생활을 모두 포기한채 이런 강도 높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오로지 의뢰인의 인생을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사력을 다한 변호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하여 살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사과정에서 제대로된 변호를 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수사일정 속에서도 의뢰인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포기한 채 변호를 진행해주는 진실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한다면 검사의 연속된 수사에서도 불리한 상황도 뒤집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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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 경 자신이 예전에 잠시 교재하였던 상대방 여성과 오랜만에 다시 SNS상에서 1대1 대화를 하게 되었고 예전에 교재할 당시에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보내주었던 상대방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전송하였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질렀다고 퍼트렸고 이후 고소장까지 접수하여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어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성착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상반신 노출 사진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성이 자신이 스스로 보내준 상반신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성착취물소지 범죄는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범죄였던 바 이 사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의 핸드폰을 필수적으로 포렌식조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 포렌식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경찰을 설득하였고 성착취물제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진을 상대방 여성이 직접 촬영하여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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