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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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봄 경부터 자신이 임차하여 경작을 하려던 토지를 관할관청의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덮어 지대를 높이는 행위를 무단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에 흙을 덮어 지대를 높이게 되면 자신의 토지는 배수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지만 주위의 타인 소유의 토지들은 배수가 안되고 물이 토지에 고이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한 선량한 사람으로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 관할관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토지의 임차인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지만 이후 형사재판을 받게되자 자신은 토지의 임차인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이 아닌데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을 부인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조사 되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주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흙을 덮는 공사를 한 공사업자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변론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이를 부인하고 자백내용에 반대되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