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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일정한 관리 아- 모든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파산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사채 빚도 일정한 경우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어도 그 수준이 적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급여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등에 부족하거나 남는 돈이 없다면 파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재산이 있더라도 본인의 채무에 관한 파산신청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재산형성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재산출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채무 일부에 대하여 재산 낭비, 도박, 사기 등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이란?파산

파산면책은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 및 재산 조사, 채권자집회기일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파산법원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파산

개인파산의 사실상 유일한 목적은 빚의 완전한 탕감(면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심지어 채권자 동의도 없이 제 3자인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처분, 허위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거나 증가, 채무초과에 계속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 등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인 비면책채권은 ‘세금, 과태료 및 추징금, 벌금 등,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부터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 손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가 있습니다.

위 채무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에 10억원, 담보부채무에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회생

계속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개인인 급여소득자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로서 전문직이거나 공동 영업소득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급여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영업소득이 불법 또는 무허가인 경우 제외합니다.

회사 임원, 공무원 등 현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현 보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빚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 사회적 평판·지위의 손상 없이 채무를 탕감받고 싶은 사람 역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 법인이나 조합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회생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로서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공무원, 전문직 등 개인 파산 신청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채도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면 가능하며, 현재 재산 가치보다 변제예정액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현재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정상 직장 4대 보험 등에 적용 안 된 경우라도 은행 계좌 등 수입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제 하는 도중 수입 사정 상 간혹 변제가 늦추어지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한 최대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효과회생

예정된 변제기간인 최대 5년 동안 개인회생개시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빚은 탕감받으므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 목록에 적힌 빚은 모두 탕감받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회생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미변제 잔여 채무 부분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된 채권이나, 개인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세금, 과태료 및 추징금, 벌금 등,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 손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일부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부양료·양육비채권’ 입니다.

해당 채무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