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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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0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 고소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 고소인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쳐 사진을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성범죄자 혐의를 벗어났지만 상대방 고소인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를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고소인과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여러건의 소송전을 치루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도 패소를 하게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형사전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이 불리해진 사건을 중간에 투입되어 이기기 위하여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문직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 이었는 바 만약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기타 추가적인 형사소송이 제기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반드시 무죄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고소인은 끊임없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피해자라는 이름아래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서 재판이 장시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무려 5명의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수사업무 및 기소업무를 담당하였을 만큼 검찰에서 법리검토를 장시간 철저히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 여름경 발생한 이후 본 변호인이 2023년경 수임하여 처음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무려 3년의 시간이 흐른뒤 1심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찰과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의뢰인의 정당행위 내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한채 오로지 법령의 글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의뢰인에게 적용하여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개별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되고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이 사건 기소가 무리한 기소이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경찰과 검찰이 장시간의 법리검토 끝에 기소를 하더라도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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