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강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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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여름 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랜덤 채팅 어플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광고성 글을 올린 후 급전이 필요한 여성이 연락을 해오자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상대방 여성에게 협박을 하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와 함께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금전적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여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처음 만난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매우 불리하게 판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물적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강간사건의 특성상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간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