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 해임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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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4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청장이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동료 경찰등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동료의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이 있었다고 해임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원고의 동료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경찰공무원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행동인 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판단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원고 경찰관의 행동들 모두 해임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은 재판에서 나온 변명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