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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업무상 횡령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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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6년경부터 2025년도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의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각종 비용처리 및 업무용 차량 사용비용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회사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중 일부분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을 어긴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땀 흘려 일하여 성장시킨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서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시선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소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보고하였고 회사에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 갑작스럽게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한 상황에서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허락을 받은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 바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법인카드 사용 당시 영수증 처리를 모두 한 자료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러한 영수증 처리 내역에 대해서 고소인 회사가 10년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업무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를 잘 대응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