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냉철한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복잡한 사건도
명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

lawfirm Seungpyeong서울대 출신
김형근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 현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준법지원 아카데미 수료

누구나 인생에서 오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를
지켜드리는
변호사

lawfirm Seungpyeong서초동 대형 로펌 출신
유한경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오현
  • 전 법무법인 YK
  • 현 ㈜소담 고문변호사
  • 현 오블리성형외과 고문변호사
  • 현 ㈜비욘드영 고문변호사
  • 현 양천구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
  • 현 제1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scroll down

성공사례Seungpyeong’s success story

no image
형사 형사 - 약사법위반(불법의약품판매) - 구속영장불신청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가을경 해외에서 불법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법의약품을 외국에서 밀수하여 판매하였고 이로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비밀리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해하였고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자택에서 체포하면서 자택내부를 압수수색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 바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불법의약품영리목적 판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약품판매는 국민보건을 해치는 중대범죄인 바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아니었고, 이익을 얻은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법의약품 판매라는 중대범죄혐의로 체포가 되더라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 사건 담당변호사 김형근
no image
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가을 경 유흥주점을 찾아 접대부가 없어서 여성 가게 매니저와 술을 마시다가 가세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다 마신 다음 술값에 대하여 가게 매니저와 분쟁이 생겼고 가게 매니저는 갑자기 자신을 왜 강간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후 여성 가게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은은 이에 강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 가게 매니저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여성 가게 매니저는 장시간동안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두사람간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지 않는 판례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설명 및 피해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 구속영장불신청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여름경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8000만원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범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서 전달하였고 이후 자신의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범인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한 것인 바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은 올해 25살로서 아직 제대로 된 사회경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거액을 피해를 보았는 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금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25살로 사회경험이 없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점, 의뢰인이 자신 또한 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알려준 점,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image
형사 형사 - 특경사기 - 구속영장기각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지만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다수의 고소가 들어와 일반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다수의 채권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사업진행상황과 채권변제계획등을 모두 상세하게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금전을 대여하였고 담보제공목적으로 수익증권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총 27억에 달하는 금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덧붙여서 27억원의 변제능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성사여부까지 조사를 확장하면서 의뢰인이 총 8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변제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2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대화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담보제공을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구속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어도 이를 기각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기간중 재범) - 재집행유예 선고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기도 모처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 바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2. 년경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가기 까지 하는 행동까지 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는 바 구속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구속이 된 다면 의뢰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인으로서 계속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특경횡령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경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해당 금액을 송금 받고 이를 공공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파트너이자 거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고 8억원의 피해 금액은 일반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였는 바,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고소인과 거액의 금원을 주고 받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의뢰인의 의무였고 고소인이 이러한 금액을 갑자기 자신이 부담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계약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업계약을 정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약서상 이행의무가 전혀 없는 계약내용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매우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횡령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의무인바 횡령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image
형사 형사 - 사기방조 - 무죄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자신의 직원이 근무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서 제작하던 중 신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서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로서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자신의 별도 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산재사실을 노무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노무사가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신고사항이 접수가 되어 산재보험금을 의뢰인의 직원이 수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차후 발각되어 의뢰인과 노무사가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노무사는 자신 또한 의뢰인이 전달한 사실관계 그대로 신청을 대리 하였을 뿐이라고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노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뢰인만 사기방조로 기호된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산재발생 사실관계를 속여서 노무사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방조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사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 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산재보험금 수령이 잘못되어서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형사재판에서는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아청강제추행 - 소년부 2호 처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봄경 자신의 학교 동급생 친구의 성기를 잡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샤워부스에 가두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의 아청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의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성기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는 바 언제라도 소년원을 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상태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한 동급생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이 있었다고 항변하였지만 동성친구의 성기를 잡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아청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바 처벌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는 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 바 소년 재판에서 소년원 입원 처분인 8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피해자의 가족분들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어렵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에서 2호 처분까지 내리며 의뢰인이 어떠한 기관에서 장기 입소하지 않고 사회에서 부모님의 교육하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소년부 처분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과 1년 이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지 않고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 경까지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전문가의 가까운 동료로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특수수사부인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수신을 한 동료에게 투자를 하고 지인 몇명을 소개시켜준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동료가 수십명의 투자자로 부터 100억이 넘는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공범으로 의심을 받아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주식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자신의 동료가 단타주식거래에 재능을 보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금원을 해당 동료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가까운 지인 몇명 또한 해당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료가 수십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투자를 받은 동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유사수신 행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고 이에 의뢰인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검찰조사 및 핸드폰과 노트북 포렌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는 바 만약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다면 더 이상 주식투자전문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속에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과 포렌식과정에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가 전혀 아니고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포렌식을 하면서 기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유한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교훈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포렌식조사까지 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압박하더라도 올바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 적용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대마판매범죄단체조직(마약관련징역형 다수) - 불기소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관련 범죄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3. 겨울부터 대마를 판매자들에게 공급하여 대마를 공동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검찰 마약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겨울경 대마를 일반인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대마를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던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였던 인물들과 함께 대마판매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범죄단체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마판매범죄단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범죄단체가입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는바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유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대마를 판매를 하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수익 분배 또한 의뢰인이 단 한번 대마 가격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전혀 판매량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마관련 징역형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공범들이 판매하는 과정에 대하여 단 한번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대마판매범죄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활용한 대마등의 마약 판매의 경우 각 행동유형에 따라 대마재배, 통신담당, 배송담당, 등의 역할에 따른 각각의 행위가 범죄단체구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에 대해서 징역 7년형 이상의 선고를 하는 등 대마판매범죄조직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로 엄벌하는 추체여서 의뢰인이 대마판매조직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는바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잘못 대응을 하면 수년간의 실형을 살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증거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를 도매상의 역할을 하여 1회 거래시 대마를 주고 대금을 받은 것 이외에 구체적인 수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마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대마판매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기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마재배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다수의 마약전과가 있어서 경찰의 강력한 의심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죄명으로 재판 받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형사 형사 - 준강제추행(동종전과 있는 상태)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봄 경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친구의 친한친구가 집으로 놀러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자친구의 친한친구가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어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과음을 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는 도중에 깨어나서 토를 하는 등 상대방 여성은 정상적으로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로지 상대방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조차 없고 다른 사실관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강제추행에 관한 상황만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no image
행정 행정 - 감봉처분취소소송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장으로 2022년 경 소속 경찰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을 받은 경찰은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경찰관은 자신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진급이 누락되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므로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인 경찰청장은 피고의 비위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 품위유지의무 위반, 갑질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는 상대방 경찰관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갑질에 대한 최초 신고자인 부하직원이 원고 경찰관에 대하여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으로 신고를 한 당사자인바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는 원고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원고 경찰관의 행동을은 모두 징계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당연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변호사 유한경

법인 소개Introduction to the corporation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9-14, 재경빌딩 3층

인천지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7, 동원빌딩 302호(검찰청도보 1분)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485) 센타타워 1007호

의뢰인의 승리
평화로운 날들을 위해
승평은 세 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Seungpyeong’s 3 strengths

01 / 01

리허설 제도

조사 과정에 앞서 착오 없도록 변호사와
직접 미리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02 / 01

Devil’s advocate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선한 비판자 역할을 합니다.

03 / 01

하루 수임제한제도

사건을 맡겨 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보다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신속상담
  • #야간상담

사건에 따른 형량 예측 및 추후 방향성, 전문변호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01 사건분야사건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02 의뢰인 연락처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03 의뢰인 성함성함을 입력해주세요.

04 의뢰인 거주지거주지를 입력해주세요.

01 홈페이지 방문경로방문경로를 입력해주세요.
예: 검색광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전문변호사와 매칭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승평

  • 법무법인 승평
  • 사업자등록번호 : 706-88-02730
  • 대표변호사 : 안창근, 김형근, 이새롬, 유한경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한경
Copyright (c) 2021 SEUNG PYUNG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9-14, 재경빌딩 3층

인천지사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7, 동원빌딩 302호(검찰청도보 1분)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485) 센타타워 1007호

고양지사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