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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문서 위조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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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1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 대표자 B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업자 A가 자신이 공사현장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건설회사의 면허만 대여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은 B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A인데 B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평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3년경 건축공사 계약을 실제로는 A와 계약을 하였고 BA가 명의만 대여하는 관계였는 바 의뢰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당연히 A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B와의 모든 계약서는 A가 작성하였는 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포기각서가 대출기관에 까지 제출이 되어서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 A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점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결정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