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내 대표이사가 사기로 회사명의 투자를 약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을 부담하는 회사에 손해배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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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본문
1) 사건의 발생
A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씨는 감사로 재직중일때 A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지점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후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사 법인계좌 입출금업무 담당자 C씨는 B씨에게 가지급금 285억여 원을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에 B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A사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로 회사명의 투자를 약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을 부담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의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A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하여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하여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씨는 A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사에게 채무 상당액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관련 현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A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 B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C씨에 대해서 B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대표이사인 B씨가 A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수익금 지급과 투자원금 전액 상환에 대한 약정을 하여 A사는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만료에 따른 투자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A사를 상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청구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B씨는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A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단, 경리책임자인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