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이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본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와 같은 민식이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관 8대1로 합헌결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 중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