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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강의계약 해지통보한 강사, 정당한 계약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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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0

본문

1) 사건의 발생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B씨는 A사에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없이 강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A사는 B씨가 당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월 일정 보수 이상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강의계약 해지 통보한 강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②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③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강의 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B씨의 해지약정은 강의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임에도 이를 확인할 만한 처분 문서가 없다는 점과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합의서나 약정서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A사와 B씨 사이 해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A사가 요구한 금액은 계약금보다 높은 금액이고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해왔는 것을 참작하여 위약금 60% 인 3억 43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