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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된 후 간암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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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0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1년 후 해외 파견되어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재무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A씨는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하고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 C씨 업무까지 떠맡게 되었다.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병원 검사에서 간암진단이 나왔다. 이미 암은 전이가 많이 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3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거부하였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 악화에 영향을 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하였다.


②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③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는 자신의 전공과 지식과 전무한 예산업무를 맡았고 해외 자회사와의 접촉으로 인해 야근이 잦아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 또한 같은 팀 직원이 퇴사하였음에도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재무회계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B형간염에 과중한 업무와 피로누적, 심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음주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점도 없는 것으로 A씨의 질병과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