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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에 '전 직장 대표가 직원에게 술 강권' 이라는 글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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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본문

1) 사건의 발생

스타트업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 전직장 대표에 대해 sns에 '무슨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sns에 전 직장 대표의 술 강권 이라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속칭 파도타기나 벌주 등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소주 3병을 마셔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 여직원을 데려간 적이 없어 A씨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글을 적은 점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글의 내용이나 전파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② 2심: 게시글 중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③ 대법원: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진실이며, A씨의 건강상태와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4) 결론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 라는 글의 취지는 직장 갑질 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여지며,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가 sns에 게재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