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장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으로 여권 발급하여 출입국한 때에는 처벌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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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본문
1) 사건의 발생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위장신분을 만든 후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가짜 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위해 가짜신분을 이용하여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2) 법률적 쟁점
가장결혼을 통하여 취득한 한국 국적으로 여권을 발급하여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전부개정 전 구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법정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한국남성과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선족 여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여권없이 출입국하였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