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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을 못했다면 호텔 측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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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식 총 비용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게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4800여만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예식을 치루지 못하였다면 호텔 측은 고객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단,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③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호텔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어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정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예식비용 배상은 A씨의 주장대로 총 계약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호텔측은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과 손해액으로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인 총 6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