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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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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 이라며 거부하였다. A씨 유족은 이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4) 결론

A씨의 경우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켰기에 본인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