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민사] 병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이 결탁하여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하여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금융기관은 병원장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본문

1) 사건의 발생

병원을 운영하는 A씨 직원 C씨는 2011년 A씨 위임을 받아 B신협 A씨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C씨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A씨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병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이 결탁하여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③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결론

병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이 결탁하여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로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고 금융기관 직원들은 병원직원에게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병원장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될 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