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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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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으며 A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A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의 배우자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거부하였고 A씨의 배우자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요양 승인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 받아 자살한 경우도 산재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② 대법원: "A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A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③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욕창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장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으며 A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