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사의 첨삭 논문을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표절드러나 자퇴한 경우, 학생은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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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위한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하였다.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ㄷ, C씨는 본인 지도하였던 다른 학생의 논문을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하였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고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하였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강사의 첨삭 논문을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표절이 드러나 자퇴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가 주장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A씨가 첨삭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여 발생한 것으로 A씨의 행위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그러나 강사C씨가 논문 수정본을 다른 학생의 논문을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