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예정했던 사업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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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신탁사에 계약금으로 2018년 7월말부터 2019년 1월말까지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여만원을 납입하였다. A씨는 추진위가 계약 체결 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 확보율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망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를 거쳐 결정될 수 있는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속였다며 계약 무효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예정했던 사업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추진위는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업무 용역계약을 맺는 등 사업진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A씨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인 A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