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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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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본문

1) 사건의 발생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 39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 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10월부터 한달여간 1억 8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 이 외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검찰은 A씨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1차 기소 후 종전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인 형법상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이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 각각 징역 6년, 7년 선고


② 2심 : A씨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된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③ 대법원 : "원심은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해 검사가 형법 제347조 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음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고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면서 "단일 범의에 의해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A씨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여행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각 사기행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사기행위가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7조 1항을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A씨의 경우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여행 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각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에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판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