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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킹으로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었을 경우,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

본문

1) 사건의 발생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거래소 회원들에게 '미복구 암호화폐에 대해 복구 완료시까지 출금 및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암호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결구 회원 A씨는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당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소는 회원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사 약관에 따르면 B사는 회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B사가 A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B사도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을 비롯해 출금한도와 화폐별 출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A씨와 B사 사이에 형성된 암호화폐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B사는 A씨에게 변론종결일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가 암호화폐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④ "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와 거래소사이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하고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회원)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거래소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반환해줘야하고 이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