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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등을 게을리하여 주택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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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

본문

1) 사건의 발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9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012년 1월 법무사 A씨에게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생들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C씨 소유건물의 특정 호실을 입주희망 주택을 각각 신청하였고 A씨는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검토서를 작성하고 LH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입주한 호실은 계약서와 다른 호실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한 상태였다. LH는 공인중개사들과 법무사 A씨의 과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사협회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부동산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수행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등을 게을리하여 주택공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무사에게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LH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됐는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중개사협회가 LH에 변제한 1억7600여만원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전세계약과 관련해 LH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내부관계에서는 일정 부담 부분이 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 체결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대리권 수여되었는지에 관해 조사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중개사협회가 변제한 금엑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 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