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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 조합원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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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1

본문

1) 사건의 발생

B씨는 A주택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B씨가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양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C씨의 전 배우자) 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로 취득한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된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절반 토지에 대해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③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D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B씨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B씨는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어 A조합은 그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절반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며 B씨는 A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