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해고처분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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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본문
1) 사건의 발생
동양고속 기사로 일한 A씨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 근로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양고속은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시를 해고하였는데,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양고속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힌 자를 해고처분하는 것은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서 그 비위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② "A씨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B씨도 A씨가 피해를 입는 것이 미안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진술했다"며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③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A씨의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비위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 사안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문제제기 과정에서 폭행이 행사되었고 B씨도 A씨가 피해입는 것이 미안해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아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A씨의 행위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A씨의 비위행위에 정당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