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하였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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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가맹계약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③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하였다.
④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⑤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B사의 경우 가맹매출액을 임의산정하여 과장된 정보제공을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A씨 등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 또한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여 B사의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B사는 A씨 등에게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맹점 운영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