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헌재 위헌결정으로 공소장변경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되었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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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더넌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2) 법률적 쟁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적법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②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④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상고한 경우, 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형을 선고할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