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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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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1

본문

1) 사건의 발생

검사A는 야근 후 퇴근하여 관사 엘레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B씨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보훈지청은 A검사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것으로 판단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B씨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다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검사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A검사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② "A검사가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본 사건의 경우,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검사에게 보훈보상대상자는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