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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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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

본문

1) 사건의 발생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A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하였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고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② 2심: A씨의 혐의 전부 유죄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③ 대법원: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서는 고소권이 없지만, 관리대산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C씨의 경우 법원이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의 고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