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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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본문
1) 사건의 발생
한국피자헛이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하여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은 원재료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피자헛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②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피자헛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가맹점주들과 피자헛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형태로 지급받은 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며,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급 지급을 하겠다는 명시적 조항이 계약서에 없을 뿐더러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들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차액가맹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