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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KTX 기장이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경우,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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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본문

1) 사건의 발생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배우자 및 지인2명과 서울역세어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 발급받지 않은 채로 승차하였다. 해당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하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하는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하였고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KTX 기장이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승무원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해임의 징계는 부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③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의 비위행위는 일회적 사건이며 무임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도 완납하였으므로 철도공사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열차 운행에 있어 위험성을 야기할 만한 행위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만한 무거움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KTX기장이 열차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제시 요구받자 폭행 및 폭언을 한 사건에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를 보아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