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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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이 된 후 같은 해 3월 기존 노조에서 제명되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B씨는 노조 탈퇴 후 2015년 2월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A씨의 영남택시노조는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신청하여 2015년 3월 가입 인준장을 받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의 활동에 따라 오랜기간 영남택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보유하던 전국택시산업노조 영남택시분회가 교섭대표노조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남택시 상무이사 C씨는 A씨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B씨를 개입시키지 않고 영남택시에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대우를 해주거나 이전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발생했던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할테니 퇴직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는 C씨의 제안은 A씨를 회유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벽보를 사업장에 3개월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부산지노위는 C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영남택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씨가 사업주가 아니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C씨 발언으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등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사업주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의 사용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조문의 체계·문언 등에 비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기에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C씨의 발언이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이나 연대하려고 하는 영남택시노조나 그 대표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전국택시산별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 실시에 대해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 판결(2005도8364 등)을 근거로 들면서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C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A씨 등이 그를 상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시하였다.
4) 결론
영남택시 상무이사인 C씨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 실시에 대한 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C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A씨 등의 구제신청은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