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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열기가 인근점포에 영향을 미친다면 철거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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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저우언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하여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하였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요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기가 인근점포에 영향을 미친다면 철거요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④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경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 설치는 의결을 통해 정당하게 설치되었고,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다.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하여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철거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