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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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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본문

1) 사건의 발생

경찰이 대학생 신분이던 용 의원이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하여 신고 범위를 넘어 집회를 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의원의 카톡 대화내용 등을 카카오 법무팀을 통해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이후 침묵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한 장소의 행진이 끝났는데도 참가자 150여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 시위한 혐의 등으로 용 의원을 기소하였다. 용 의원은 경찰이 카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준항고를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용 의원 사건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해 용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


② 대법원은 2016년 사건을 접수한 뒤 6년 동안 심리를 거쳐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압수수색 절자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였다.


③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 관련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도 피압수자(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용 의원에게 주지 않은 점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하였다. 


4) 결론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불참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라면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1,2심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용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하지만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 관련부분이 아닌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용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중대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