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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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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본문

1) 사건의 발생

천안시장은 2009년 5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다. 조합설립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7월말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사업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인 C씨 등은 대전지법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6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은 효력이 없다" 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의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해외거주 등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다"며 "이후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관련 조항도 이를 명확히 이해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