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하였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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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와 C씨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C씨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계속 점유하였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설명하였다.
②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알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유족은 C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