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말다툼 끝에 방송 BJ 살해,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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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본문
1) 사건의 발생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BJ인 B(당시 42세, 남) 씨를 알게 된 시청자A씨는 B씨와 전화 연락을 하였다. B씨의 초대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집을 나선 뒤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도 샀다.
2) 판례의 근거
"A씨는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며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A씨의 폭행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폭행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았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결론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사람의 폭행은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폭행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며 심각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되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