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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본문

1) 사건의 발생

변리사 A씨는 변리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퇴사하였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변리사가 퇴사하기 전 업무에 사용한 벼리사회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해 보관된 자료를 손괴하였다" 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A변리사가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강령 제5조와 직원복무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문서관리 규정상 별도 보관 및 보존의무가 있는 문서가 아닌 문서들은 포맷하여도 무방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변리사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르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해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서기안자가 아닌 A 변리사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변리사회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A 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 부서에 의해 별도 보관·보존되고 있다"며 "전자문서도 별도의 전산 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어 A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규정상 보관·보존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변리사회 회칙과 윤리강령, 문서관리 규정,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7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변리사는 이 규정에 따라 포맷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④ "변리사회는 A 변리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A 변리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보관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변리사회 문서관리 규정에 의하면 문서기안자나 주무 부서에 의하여 업무에 필요한 문서들은 별도 보관 및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A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보관의무가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규정상 보관 및 보존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하므로 A씨는 규정에 따라 포맷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한 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