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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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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화재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바닥에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되어 A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 간격이 있었다.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다. 경찰도 A씨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하였고 이후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와 A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한 객실에서 화재 발생하였다면 투숙객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③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해당 숙박시설의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씨의 담배꽁초가 발화 지점과 떨어져 있었던 점들을 보아 A씨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가 노래방 문을 연 것은 화재의 진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화재를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A씨와 한화손해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