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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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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 A씨의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이미 파산 결정으로 그해 12월에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 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채무이행 선고가 확정되었더라도 면책 사유가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하였다면 면책이 청구이의의 소 청구사유로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 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②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는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 사유를 예정한 것이지만 면책결정은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이의 사유와 달리 변론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 없이 청구이의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③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④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A씨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