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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 영아유기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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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2018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베이비 박스 안에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났다. 2021년에도 이 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생후 9일 된 자신의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놓아둔 채 떠났다.


2) 판례의 근거

①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 씨도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검사의 항소 포기 이유: "베이비 박스 관련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피고인이 베이비 박스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베이비 박스 안에 영아를 몰래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베이비 박스 관리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의 상담기록지 등이 신규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밝히며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 직접 아이를 보호·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영아유기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아이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 상담을 거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것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영아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두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기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