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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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4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KB신용정보와 임대차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였다. KB신용정보는 A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계약기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KB신용정보가 해당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며 A씨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KB신용정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에 서명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2015년경 체결한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이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차조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돼 있다"며 "A 씨 등도 이를 잘 알면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② "A 씨 등이 KB신용정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경 이전의 자료에 불과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후에도 적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차조사원들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KB신용정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 등에 대해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2015년 2월경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A 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은 물론 계약서 말미의 '중요내용에 대해 KB신용정보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했다. 계약서 내용의 미숙지를 이유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 부분에 서명했다"며 "그렇다면 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2015년경 새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는 A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A씨 등도 숙지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경 이전 자료에 불과하여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서 말미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KB신용정보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하였으며 미숙지를 이유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다는 부분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