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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범이 명의도용하여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4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LG U+ 온라인몰을 통해 태블릿PC 2대를 구매한 뒤 단말기 할부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쓰인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 등은 A씨와는 상관없는 허위 정보였다. LG U+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해 할부 구매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태블릿PC가 보이스피싱범이 쓴 주소로 배송된 이후 LG U+ 등에 대금지급을 해야하는 A씨는 "명의가 도용되어 할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보이스피싱범이 명의도용하여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엘지유플러스가 성명불상자를 A 씨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엘지유플러스가 할부 구매계약을 A 씨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할부 구매계약의 청약이 철회됐다"고 설명하였다.


②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비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③ "엘지유플러스는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 거래보다 거래상대방 측 명의도용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고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통한 확인방법만을 사용했다"며 "성명불상자는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의 할부 구매 신청서를 보내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했을 뿐 공인인증서 정보 등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낸 사실이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것을 곧바로 전자서명 정보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할부계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나 허위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졌을 뿐 A 씨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다"며 "A 씨는 할부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LG U+가 성명불상자를 A씨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면거래방식이 아닌 비대면거래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영상통화나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본인인증 방법이 아닌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것은 전자서명 정보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할부계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가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보내졌을 뿐 A씨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에게 할부대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A씨는 할부계약의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