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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2년 동안 폐업신고 안했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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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

본문

1) 사건의 발생

A사는 2020년 10월 사업폐지를 이유로 B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하였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씨 비롯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A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은 사실이나 공장 직원의 95%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고 이에 C씨 등 근로자들과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사업 폐지를 이유로 직원 95%를 해고하였고, 해고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②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A 사는 해고 후 B 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했고, 현재 B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B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 사는 B 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④ "설령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A사는 B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사의 경우 B공장 직원의 95%를 해고할만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으며 해고처리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해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사의 공장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