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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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씨, C씨와 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A씨는 약정에 따라 B씨로부터 2억 2000만원, C씨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의료기관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및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횡령죄의 목적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 위탁관계의 판단은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간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A씨 등은 범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재물의 위탁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무자격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