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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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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9

본문

1) 사건의 발생

B씨는 A사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한 달 뒤 A사는 소방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직무내용으로 입사한 B씨에 대해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계속 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한다"며 채용공고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였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직복직에 갈음해 620여만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B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주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라. C오피스텔에선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는 등 A사의 복직명령은 채용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B 씨를 C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② "B 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했으므로 C오피스텔에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그 이전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5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해 B 씨는 A사의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사가 제안한 직무내용은 복직명령의 의도로 보기 어렵고 B씨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관계로 해당 오피스텔에 원직복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달 근무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하여 B씨는 A사의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사는 B씨에게 구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