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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변호사가 합의서 자문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을 맡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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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

본문

1) 사건의 발생

A변호사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주었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다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2) 법률적 쟁점

변호사가 합의서 자문을 제공한 후 합의서에 의해 이행하지 않은 측 대리인을 맡는 경우 수임제한규정에 위배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다.


② A변호사: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재판부: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B씨가 C씨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사건은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사건으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A변호사가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린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윤리장전 윤리규약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