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렌탈업체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 거쳤다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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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대부업체 상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공하였다. 이후 B사는 온라인 통해 A씨 명의로 된 에어드레서 렌탈신청을 받았다. B사직원은 신청 당시 제공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에서 자신을 A씨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받아 전자문서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였다. 직원은 당시 통화내용도 녹취하였다. B사는 휴대전화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인 '세이프키 발급절차'를 거쳐 자칭 A씨라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물품을 배송하였다. 이후 A씨는 명의가 도용되어 렌탈계약이 체결되었고 자신을 가장한 사람을 제품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렌탈업체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렌탈계약 체결 당시 A씨로 행세한 성명불상자가 A씨 본인이라거나 A씨를 대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A씨가 자신을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소개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A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B사가 렌탈계약을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맺으며 거래 상대방의 본인인증 절차로 실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이프키 발급절차가 전부인데, 이때 사용된 A씨 명의 휴대전화가 A씨 본인이 사용 중인 것 또는 A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통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B사가 성명불상자를 A씨 자신으로서 본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④ "B사는 렌탈 영업을 하며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거래보다 거래상대방의 명의도용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다"며 "B사는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계약 효력은 A씨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A씨는 B사에 대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가 대부업체 상담원이라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금융기관에 A씨 명의 대출신청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사가 A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만 하는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확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생체정보 등에 비해 악용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B사가 성명불상자를 A씨 본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