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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

본문

1) 사건의 발생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이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② 1,2심: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⑤ 반대의견: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4) 결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는 이익대립관계일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만한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하여 금전수령한 경우에는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인 A씨가 임차보증금을 받아 사용한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